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조회할 수없습니다. 회사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그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는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