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까지 법인 생활하다가 개인사업자로 창업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는 전에 다니던 회사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몰라 질문 내용이 부실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의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인원인 증가한 경우에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모두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 등의 소비성 서비스업의 업종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도에 비해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매월 말일자의 상시근로자수 합계를 해당사업연도 개월수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월평균의 상시근로자수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매월 말일의 상시근로자를 파악할 수 있는 매월 말일자의 직원명부가 필요하며, 세액공제신청시 고용증대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세표준 신고시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