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라는 것이 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1가구 2주택 자도 청약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상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얻는 기회를 주고자 여러 규제를 통해서 다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의 주택안정보급을 위해서 청약규제를 엄청 퍼부어댔습니다. 물론 대출규제도 함께 말이죠.
이미 집이 있으시다면 다른 청약을 통한게 아닌 그냥 부풀려 나가고 싶으시다면 충분히 청약을 해지 해도 되나 앞으로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 큰 금액이 묶여있거나 기간이 얼마 안되었을 경우에는 해지해도 괜찮으나 아깝다 싶으시거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꾸준히 납입하고 끝까지 가져가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