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청와대 인근 어디까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가요?
청와대, 대통령 관저 등 일부 시설들은 드론 등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이러한 비행금지 구역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소형 드론들도 이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고도나 이런게 제한되어 있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올라온 공지사항에 내용을 참고하여 전달하면
2025년 12월 27일 부터 청와대 중심 반경 3.7km 구역에 대해 임시 비행금지 설정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접수는 제한 됩니다.
현재 청와대 인근은 반경 약 6.5km 범위까지 새롭게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의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소형 드론도 비행할 수 없고 비행하는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