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엉뚱한두루미103
엉뚱한두루미10323.03.17

오토바이 소리개조한것은 신고못하나요?

밤에 오토바이소리때문에 너무시끄럽습니다(집앞에 치킨집있음) 허구헌날 오토바이소리가 개조했는지 너무 커서 이거 신고하는곳은없을까요? 스트레스받아서 힘듭니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단한보석새150입니다.


    지금현재로써는 소음기준치가 105데시벨까지 허용기준치인데 순정상태에서 배기음초과되면 과태료폭탄맞는거고 개조상태에서 배기음초과되면 형사처벌대상이라서


    1년이하징역,1000만원이하벌금인가 사법처리되가지고 벌금형부터가 전과기록대상임 나중에 80데시벨이하로 소음기준치낮추는 법이바뀌면 그날로 본격적으로


    단속활동벌여서 순정배기음이 80데시벨초과되면 과태료폭탄맞고 불법개조로 배기음초과되면 앞서말햇듯이


    과태료아닌 형사처벌대상인데 벌금개념으로 사법처리되는거라 전과기록도 나오게됨~ 솔직히 80데시벨 이하로 법이바뀌어야 할것임~ 수퍼바이크는 순정배기음인데


    103데시벨인지라 105데시벨이하라서 단속대상아니기


    때문에 그냥보내줘야 하는현실임~ 딸배들이타고다니는


    250cc짜리스쿠터 거기에 배기음불법개조된거는 107데시벨인가 될거고 교통경찰이나 지구대경찰에 단속될시 소음측정기로 측정해서 허용소음기준치 초과되면


    형사처벌대상으로 사법처리됨~ 과태료하고 벌금하고는


    다른것임~ 과태료는 구청같은곳에서 부과하는거고


    벌금은 형사재판받고나서 판사가 벌금형선고뒤에 검찰청에서 부과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