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한 경우, 사업소득자 신청기간(5월)에 신청해도 차이가 없는건가요?
24년 01월 진행한 2-3일 단기 아르바이트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사업소득자 신청은 5월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근로장려금으로 신청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신청해도 받는 장려금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은 198,000원, 상용근로는14,000,000원 정도입니다. )
만약 근로장려금과 사업소득자 신청간 금액에 차이가 있어 사업소득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면 회사측에 문의하여 바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상/하반기로 나눠 받는 금액과 정기신청으로 받게되는 근로장려금은 년간 합계로는 동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