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건강검진 2년에 한번받는거 안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이번달 말일 퇴사인 직장인인데요 바빠서 건강검진을 미뤘어요
연말이라 바빠서 올해 갈수있을지 좀 희박한데요
안받으면 불이익있나요??
벌금내야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만약 건강검진을 스스로 안 받았다가 나중에 병이 생기면 건강보험적용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못 받은 것은 내년에 보험공단에 연락하면 그쪽에서 다시 등록해서 내년에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건강검진을 나라에서 해주는것을 받지않으면 벌금은 없지만 혹 몸에 이상이 있으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수가없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는 2년에 한번은 꼭 검진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2년에 한번씩 직장인이라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필수로 받아야되는것이 아닌 권장사항이라서 안받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몸상태를 확인하는것이니 되도록 받고 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것이 좋겠네요.
안 받아도 불이익이나 벌금은 없어요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라서요 다만 퇴사 후엔 직장검진 대상이 아니라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따로 신청해야 해요 가능하면 시간 날 때 받는 게 좋아요
국가에서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지만 그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짜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왠만하면 받으시는게 좋고 시간이 안되고 평소에 건강이 안좋으신 분이 아니라면
꼭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니 본인의 시간을 고려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어떤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염려하듯이 과태료를 내야 한다던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 계속 받지 않으면 검사 항목에 포함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챙겨서 받는게 좋겠습니다.
안받으면 벌금 불이익 이런거 없고
회사에만 있어요
회사원이 이제 아니시면 딱히 신경 안쓰셔도 되실듯해요
그리고 내년 연초에도 작년에 못받아서 받고 싶다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