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대출중 부동산취득 주담대
1. 남편 / 2. 아내 / 현재 혼인신고 안되어있음
청년전월세대출로 8천만원 대출진행 - 2.아내 단독명의
2년후 1천만원 상환 현재 잔여 7천만원 - 2.아내
전세낀 부동산(아파트) 취득 / 시세 2.5억 전세금 1.7억 - 2.아내 단독명의
1.7억에 대한 세입금 반환이 필요함 - 2.아내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월세 세입자 계약완료 1000/70 - 2.아내
12월첫째주 전세세입자 세입금 반환을 해줘야함
(xx조합 대출진행/승인(1.5억승인)까지 낫었으나 소개인의 수수료요구로 취소)
xx조합 대출은 3자담보제공으로 1.남편이 승인받음
상환까지 거의 2~3주밖에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xx조합 대출로 진행하였으면 해결되는 부분이었으나 수수료 문제로 취소한 상태이다보니 급박해졌네요
1안. 혼인신고후 2.아내 단독명의 아파트를 1.남편 대상으로 담보대출 가능여부
2안.혼인신고보류 1.남편 신용대출 약8000만원가능 확인 / 2.아내 전세금상환조건 및 잔여금 세입자반환으로 주담대 가능여부
3안. 다른방안
많이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혹시 풀어나갈 방법이 있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치와 소득, 신용 등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가치가 높고 소득과 신용이 좋을수록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은 담보제공자와 채무자가 일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대출은 채무자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일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1안. 혼인신고 후 2.아내 단독명의 아파트를 1.남편 대상으로 담보대출 가능여부
이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의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부부간의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은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일치해야 하거나, 담보제공자가 채무자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 친족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후에도 담보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2안. 혼인신고 보류 1.남편 신용대출 약 8000만원 가능 확인 / 2.아내 전세금 상환 조건 및 잔여금 세입자 반환으로 주담대 가능여부
이 경우에는 1.남편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2.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고, 2.아내가 전세금을 상환하고, 잔여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한 후에 주담대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담보대출의 조건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신용대출의 금리가 높을 수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때에도 담보가치와 소득, 신용 등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안. 다른 방안
다른 방안으로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게 저렴한 금리와 우대조건을 제공합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일치하지 않아도 되고,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2023년 8월 기준으로 2.7% ~ 3.4%입니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혼인신고를 하고, 2.아내의 아파트를 1.남편과 공동소유로 변경하고, 1.남편이 채무자가 되어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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