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차구역에 있지않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요, 주차구역 아닌데 세워도 불법이 아닌가요?

길가다 보면은 전동킥보드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데요, 주차구역이 따로 있는것 같은데요, 아무데에다 세워 두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나요,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대여를 하였으며 해당 제품의 반납에 대한 규정은

    대여를 하는 사업자가 기준을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