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만 진행하신 경우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이 누락되었을 것 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서 누락된 항목 반영하시고, 기납부 세액이 있다면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도 총급여가 1,4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하신 세금이 없으실 것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