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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망둥어121
사려깊은망둥어12124.01.24

현재 같이 거주 중인 형제자매에게 무상임대계약 하려면?

<현재 상황>

글쓴이: 소유주 및 세대주

가족(언니와 조카): 세대원


- 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지 3년 넘었고, 모두 전입신고는 되어있는 상황

- 제가 나가서 살려고 합니다.

- 언니에게 무상임대 5년 계약할 예정

(무상사용이익 1억 미만으로 증여세 안나오는 주택)


안녕하세요. 위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전월세로 방을 구해서 나가게 되면 그쪽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겠죠?

그럼 무상임대 받은 언니는 자동적으로 세대주로 변경되나요?

아니면 동사무소에 무상임대계약서 제출해야 하나요?


2.

언니가 차상위계층?으로 정부지원받고 있습니다.

세대주가 될 경우 지원받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3.

1주택보유자인 제가 전월세로 방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하게 될 세금이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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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세대주가 됩니다.

    2.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3. 변경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주민세는 납부하며, 이외의 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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