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형사적책임에서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2대 중과실로 인 대물 사고를 내었을 때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비용, 벌금 (대인, 대물) 을 보장하는데,
2020년 3월 25일부터 스쿨존 내 사고 이른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민식이법) 때문에 대인벌금이 3천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글쓴이님 운전자보험의 벌금(대인)의 한도가 3천보다 낮다면 변경하시거나 추가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이외 자부상, 변호사선임비용 2천만원, 벌금(대물) 5백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억) 정도 가입해두시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