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가 있는 사람만 공사를 하나요?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사람만 전기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허가로 전기기사도 아니고 전기공사업도 없는 사람이 공사를 한것은 불법 전기시설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전기공사는 일반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기공사업법에 기반하여 면허가 없는 사람이나 업체가 전기공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허가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전기기사를 통해 감독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불법 전기시설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 및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전자 분야 전문가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기설비의 안정성과 품질 관리를 위한 자격 요건입니다. 전기공사에는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만 참여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무허가 상태로 전기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이나 사업장에 전기 공사를 의뢰할 때는 면허가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허가 작업의 경우 안전성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관련 기관에 문의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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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진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전기 설비 변경, 신축 전기공사, 고압 전기 설비 작업 등은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런 전기공사의 경우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허가 절차시 업체 등록, 면허 유무 등을 파악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설효훈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어야지만 전기공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전기공사 관련해서 일정 자격이 충족되어야지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법규, 충족 사항등등의 자격이 되어야지만 취득되어서 전기 공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가 있어야지만 품질 보증도 되고 추후 문제에 대해서 보상등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서로간의 보증과 보험이 되지 않아서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공사업체를 차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거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세훈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콘센트 단순교체 정도는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전력 동력 설비 등 기초등 모든것은 전기업자를 통하여만 시공해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 작업으로 인한, 쇼트 화재 및 잦은 전기고장 발생 시 모든것을 시행사나 시공사는 독박을 쓰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사람만 전기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국가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갖춘 사람만이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전기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런 공사는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작업은 전기 설비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전기공사는 반드시 적법한 면허를 가진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