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은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답변이 오지만 부서 상황이나 처리 연장 사유가 있으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청 버스정책과처럼 업무량이 많은 곳은 답변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고발감인지 아닌지는 민원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히 답변이 늦는다고 해서 바로 고발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혹시 처리기한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안내가 없다면 국민권익위에 소극행정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어요. 너무 답답하시면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해서 처리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