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차량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으로 가족인 만20세 자녀가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운전하다 사고시 조수석 탑승한 동승자(가족x 타인)가 보험(ex: 대인2 적용안됨)이 적용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가입한 보험회사는 현대해상 다이렉트고 보험증권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 20세인 자녀가 운전했다면 운전범위 위반입니다.
현재 최저연령은 26세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운전자범위 확대 변경하고 운전시 사고로 인한 동승자의 부상은?
자동차보험 가입중인 담보 대인에서 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