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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고라니217

내추럴한고라니217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시 조수석(동승자) 도 보장이 되나요?

부모님 명의의 차량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으로 가족인 만20세 자녀가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운전하다 사고시 조수석 탑승한 동승자(가족x 타인)가 보험(ex: 대인2 적용안됨)이 적용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가입한 보험회사는 현대해상 다이렉트고 보험증권 첨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말 20세인 자녀가 운전했다면 운전범위 위반입니다.

    현재 최저연령은 26세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단기운전자범위 확대 변경하고 운전시 사고로 인한 동승자의 부상은?

    자동차보험 가입중인 담보 대인에서 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