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신주 인수권사채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정확히 어떤 개념 인가요?
그리고 리픽싱이 있던데 리픽싱은 왜 있는건가여?
신주권인사채랄 발행하는 회사의 속내도 매우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가격)으로 발행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말 그대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Warrant)를 가진 채권(Bond)을 의미하며, 신주인수권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기존의 채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일반사채에는 없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채에 대한 투자수요를 유발시키기에 좋습니다. 또한 일반사채보다 이율을 낮추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의 행사하는 경우, 추가 자금이 납입되어 새로운 자금조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액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입니다.
기업입장에서 낮은 이자비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여 발행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채권과 신주인수권이 합쳐진 채권이며 위의 전환사채가 [채권->주식이 발생하면 채권이 소멸하지만]인 반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발행형태에 따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분리형과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해서만 양도할 수 있는 비분리형으로 구분되어 발행되게 됩니다.
리픽싱은 주가가 낮아지는 경우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가격을 낮춤으로써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며 대표적인 조항으로는 '리픽싱일 이전 5일 동안의 주가평균이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주가평균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이 채권을 사는 주체가 주식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환에 대한 손해를 없애줌으로써 주식전환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BW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채금리를 낮추어 발행할 수 있다보니 굉장히 이자가 저렴하게 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회사는 이자를 적게 낼 수 있으니 일반 회사채보다 더 선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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