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연금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0. 09. 05. 21:46

둘다 노후를 대비해서 드는것 같은데 국민연금과 연금보험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삼십대인데 부끄럽게도 보험이나 연금 관련해선 아는게 없어서 연금보험은 국민연금 외에 추가로 더 드는것 인가요? 시기나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알기 쉽게 답변 부탁드려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직장생활을 하시면 직장에서 50%를 부담하고 본인이 50%를 부담하며..

자영업 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은분은 국민연금 가입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연금보험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보험회사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국민연금으로는 추후

노년시 생활비로 자금이 충분하지 않기에.. 자유의사로 보험사를 통하여

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로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납입보험료가 높을수록 노년의 자금이 풍족해 지지만..

납입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 생길수 있으므로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이없는 금액으로 가입하시면 되세요.

2020. 09. 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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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공적보험.. 곧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이며 강제력이 있는 반면에..

    연금보험은 사적보험.. 곧 개인이 자신의 자율의지로 미래의 자산을 축적해가는 보험상품입니다.. 그러니 연금보험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며.. 여력되는 만큼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강제보험으로 직장을 다니게 되면 4대 보험의 하나로 회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급여의 4.5%는 본인 월급에서 나머지 4.5%는 회사에서 기업주가 부담해서 납부하게 되죠.

    사업자는 업종별 등으로 따로 작용되는 공제율을 제외하고 인정되는 월수익의 9%를 본인이 다 납부하게 됩니다.

    수익이 발생되는 동안에는 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유로 조정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은 현재 65세부터 되어 있지만... 그 지급시기.. 납부율, 납부나이.. 등에 대해서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2020. 09. 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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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골든트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국민연금은 나라, 정부에서 운용하는 연금이라면

      연금보험은 민간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입니다.

      통상 3층 연금 구조에서 1층이 국민연금,

      2층이 퇴직연금, 3층이 연금보험과 같은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과거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2041년에 국민연금이 적자 시기로 전환되고, 2056년이 고갈 시기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개인연금과 같은 노후대비는 필수로 권유됩니다.

      개인연금을 준비한다면, 되도록 국민연금 개시(만65세)연령보다

      이전에 수령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선택하시면 좋고,

      1)확정금리형 : 연N% 등, 확정 수익 지급

      2)사전확인가능형 : 가입 전, 연금 예상액 확인 가능

      3)종신지급형 : 실제 사망 시까지 연금 지급

      해다 3가지 장점이 모두 포함된 상품으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설명글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 09. 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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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보험(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풍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의무 보험이지만 일반 연금 보험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 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넉넉하면 가입해도 되지만 여유가 없다면 꼭 가입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가입해 둔다면 노후에 좀더 여유로운 생활은 받을수 있겠죠

        2020. 09. 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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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용하는 주체가 어디냐입니다.

          국민연금에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근로자에 한해 임의선택이 아닌 의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연금보험에 경우 민간보험사에서 운영하며

          임의로 선택하셔서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2020. 09. 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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