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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인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진통이 와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에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럴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대로 병원에 가서 의료혜택 받으면 됩니다. 산후조리등등
요양급여 적용 다 받습니다.
여기는 신고충들이 많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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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득이한 내용으로 요양비는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 하셔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