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 내 폭언과 욕설도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요즘 다니는 직장에서 항상 짜증이 많으시고 화도 많이 내시는 분이 있는데 인사만 해도 폭언을 하시고 지나치기만 해도 괜히 시비거는것처럼 폭언을 하시는데 되게 기분이 안좋고 다른 직원분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것도 있더라구요 너무 짜증나서 그만둘까 싶기도 했는데 혹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 내 폭언이나 욕설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런 피해를 보았을때는 회사내의 인사부서나 감사부서에 신고를 하시거나 노동청에 직접신고가 가능합니다.

  • 직장내 폭언과 욕설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법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여 노무사나 지방 노동청 민원실을 찾아 가길 바랍니다.

  •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그 분이랑 있을 때 녹음하세요.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고소도 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직 할 생각이 있다고 하니 질문자님 힘들게 한 사람 처벌 받게 하고 나오시죠.

  • 직장내 괴롭힘은 딱히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개인적으로 폭언과 욕설 고소가능합니다 녹음 하셔서 꼭 고소 하세요 벌 받아야 합니다

  • 네 당연하게도 직장 내 폭언과 욕설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직장에서의 폭언이나 욕설은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폭언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한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의해 상사의 부당한 언행이나 폭언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