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보유하신 건물, 토지 등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의하여 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