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탁월한홍학114
탁월한홍학11421.02.21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데 줄일수 있을까요?

지하상가 구분소유자입니다.

지금은 어린이 수영장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205평지분이 있고 토지는 105평 지분이 있습니다.

건물시세에 비해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재산의 공시가액에 따라 부과가 되는 것이며, 신고납부세액이 아닌 고지납부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감면 대상이 아닌이상 절세가 되기 힘든 세목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보유하신 건물, 토지 등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의하여 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은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이므로 매년 결정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변동이 있지 않은 한 절세 방법이 특별히 존재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