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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박새10921.09.24

상가주택 양도세, 취득세 문의

강남의 다가구 상가주택을 공동명의 개인사업자 (8년 장기 민간임대사업자)로 운영중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 황

- A : A명의 강남권 1주택 보유 + A,B 공동명의 상가주택 지분 50% 보유

- B : B명의 강남권 1주택 보유 + A,B 공동명의 상가주택 지분 50% 보유

A가 보유한 A,B 공동명의 상가주택 지분 50%와 은행채무 50%를 B에게 부담부 증여하려고 함

▣ 질의사항

- 부담부증여가 끝난 후에는 A는 1주택자가 되고, B는 2주택자가 되는게 맞는지요?

- A가 지분 50%를 부담부 증여시 상가주택의 주택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는지요?

- B가 A의 지분 50%를 취득시 상가주택의 주택분에 대해서 2주택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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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 이후에는 A는 1주택자, B는 2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1) 공동명의 겸용주택 A지분을 양도할 경우,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단, 양도당시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경우 중과는 제외되지만 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통상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파악 및 신고를 위해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취득세 담당자에게 유선문의를 하셔서 해당 물건지, 보유주택 등의 정보를 공유해주면 이와 관련해서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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