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22년 귀속 해외주재원 관련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초과분(총급여액*25%)나 의료비세액공제 초과액(총급여액*3%) 계산할때 총급여액에는
국내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국외 근로소득도 포함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해외근로자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해외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의 한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