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누락했는데 어떤걸로 신청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이번년도 연말정산때 (2022년도 귀속분) 신청을 했는데 공제될 항목이 누락이 됐어요..
5월달까지 종합소득세로 신청하면 수정이 된다는데 맞나요?
홈택스로 할건데..
1.모둠채움신고or단순경비율신고
2.일반신고
3.근로소득 신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각 정기신고/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경청청구 이렇게도 있던데 어떤 걸로 신청해야 할까요?
작년귀속분 이번년도니까 어떤거든 경청청구는 아니겠죠?
첨엔 그냥 1번 모둠채움or단순경비율신고로 하려고 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회사원이긴 한데 가족이 제 명의로 알바 입금 했을 수도 있어서요.. 아닐 수도 있구요
근로소득만 있다 하더라도 1번 해도 괜찮을까요? 아님 몇번으로 해야할지..
그리고 연말정산때 +로 더 내야한다고 나왔을때 언제 내야하는 건가요? 지금 플러스로 되어있는데 누락된 거 수정하면 -로 환급받을 수도 있어서요.. 저도 모르게 이미 플러스된 금액만큼 낸건가여?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하시는 경우 근로소득자(T유형)으로 신고해주시면 되시며, 타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1~2번 신고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 가정하는 경우 정기신고로 접속,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하신 후 누락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연말정산으로 (+)금액이 나오신 경우 2월달 급여에 반영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2월 급여명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택스상에 결정세액 등이 플러스로 기재된 경우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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