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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카멜레온28
보람찬카멜레온2823.05.18

회사에서 연말정산 누락했는데 어떤걸로 신청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이번년도 연말정산때 (2022년도 귀속분) 신청을 했는데 공제될 항목이 누락이 됐어요..

5월달까지 종합소득세로 신청하면 수정이 된다는데 맞나요?

홈택스로 할건데..

1.모둠채움신고or단순경비율신고

2.일반신고

3.근로소득 신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각 정기신고/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경청청구 이렇게도 있던데 어떤 걸로 신청해야 할까요?

작년귀속분 이번년도니까 어떤거든 경청청구는 아니겠죠?

첨엔 그냥 1번 모둠채움or단순경비율신고로 하려고 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회사원이긴 한데 가족이 제 명의로 알바 입금 했을 수도 있어서요.. 아닐 수도 있구요

근로소득만 있다 하더라도 1번 해도 괜찮을까요? 아님 몇번으로 해야할지..

그리고 연말정산때 +로 더 내야한다고 나왔을때 언제 내야하는 건가요? 지금 플러스로 되어있는데 누락된 거 수정하면 -로 환급받을 수도 있어서요.. 저도 모르게 이미 플러스된 금액만큼 낸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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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하시는 경우 근로소득자(T유형)으로 신고해주시면 되시며, 타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1~2번 신고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 가정하는 경우 정기신고로 접속,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하신 후 누락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연말정산으로 (+)금액이 나오신 경우 2월달 급여에 반영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2월 급여명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택스상에 결정세액 등이 플러스로 기재된 경우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