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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람찬카멜레온28
보람찬카멜레온28
23.05.18

회사에서 연말정산 누락했는데 어떤걸로 신청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이번년도 연말정산때 (2022년도 귀속분) 신청을 했는데 공제될 항목이 누락이 됐어요..

5월달까지 종합소득세로 신청하면 수정이 된다는데 맞나요?

홈택스로 할건데..

1.모둠채움신고or단순경비율신고

2.일반신고

3.근로소득 신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각 정기신고/기한 후 신고/수정신고/경청청구 이렇게도 있던데 어떤 걸로 신청해야 할까요?

작년귀속분 이번년도니까 어떤거든 경청청구는 아니겠죠?

첨엔 그냥 1번 모둠채움or단순경비율신고로 하려고 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회사원이긴 한데 가족이 제 명의로 알바 입금 했을 수도 있어서요.. 아닐 수도 있구요

근로소득만 있다 하더라도 1번 해도 괜찮을까요? 아님 몇번으로 해야할지..

그리고 연말정산때 +로 더 내야한다고 나왔을때 언제 내야하는 건가요? 지금 플러스로 되어있는데 누락된 거 수정하면 -로 환급받을 수도 있어서요.. 저도 모르게 이미 플러스된 금액만큼 낸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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