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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26.01.20

토지,건물 관련하여 면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수임처가

상가랑,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이랑 토지를 보유하고 잇엇는데, 상가를 11월 중순에 포괄양도해서

11월 중순부터 주택이랑 토지만 즉 면세만 보유중인데,

그럼 11월 중순부터의 매입들은 다 면세로 처리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않게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주택의 임대차는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남은 부동산이 부가세 면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부 불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을 실제로 사업자에게 사업장으로 임대하신다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