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어느날부터 안보이던 아우디 차량이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한달넘게 주차되어 있는데 이건 대포차인건가요? 왜 앞 번호판이 없는 걸까요?
이상태로 운행하면 안될것 같은데;; 법에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세금체납으로 세무서에서 번호판을 압류한거 같습니다. 운행을 하면 단속대상이니 혹시 차량이 안보이면
신고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그런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체납을 해서 차량 번호판을 압수당한 것입니다.
결국 운행을 못해서 계속 서있는 거구요.
만약 운행을 하려면 세무서에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다시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지런한오소니23입니다.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을 뺏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두루미38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번호판을 달고 주행을 해야 하는데요. 번호판이 없는 이유는 세금을 체납하게 되어 번호판을 압류당한겁니다. 그래서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관이 출동할거에요.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번호판 없는게 세금체납으로 빼낀듯하네요. 운행시 경찰한테 잡히면 벌금나옵니다.
대포차일수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의거 영치하고 있으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 일부터 60일 넘어 체납하였을것
- 자동차관련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것
-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