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18

앞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왜 그런건가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어느날부터 안보이던 아우디 차량이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한달넘게 주차되어 있는데 이건 대포차인건가요? 왜 앞 번호판이 없는 걸까요?

이상태로 운행하면 안될것 같은데;; 법에 걸리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세금체납으로 세무서에서 번호판을 압류한거 같습니다. 운행을 하면 단속대상이니 혹시 차량이 안보이면

    신고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푸른물풀46입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그런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체납을 해서 차량 번호판을 압수당한 것입니다.

    결국 운행을 못해서 계속 서있는 거구요.

    만약 운행을 하려면 세무서에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다시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지런한오소니23입니다.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을 뺏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두루미38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번호판을 달고 주행을 해야 하는데요. 번호판이 없는 이유는 세금을 체납하게 되어 번호판을 압류당한겁니다. 그래서 신고하시게 되면 경찰관이 출동할거에요.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번호판 없는게 세금체납으로 빼낀듯하네요. 운행시 경찰한테 잡히면 벌금나옵니다.

    대포차일수도 있구요.


  •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의거 영치하고 있으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 일부터 60일 넘어 체납하였을것


    - 자동차관련 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것


    -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