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 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더해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A를 10,000원에 구매한 후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 100,000원이 되었을 때, 이를 지불하고 100,000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90,000원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신고하고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세금 계산 또한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하고, 사용자는 상품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에 20%의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