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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슈필만
슈필만

연주회티켓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판매한다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경우 얼마의 수익부터 세금을 신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가상자산이 1개당 1000원일때 티켓 1장에 10개(1만원)으로 티켓을 판매했는데 연주회 당일날 가상자산이 10배의 가치상승을 해서 1개당 1만원이 되어 티켓 1장당 10만원의 가치로 바뀌어있을 경우 어디에 맞춰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 관련 세금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세금이 없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 당시(그 순간)의 가격으로 매출 신고하면 됩니다.

      실시간 가격으로 결제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말씀하신 문제는 딱히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차이가 현저히 존재할 경우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등 이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부터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 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더해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A를 10,000원에 구매한 후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 100,000원이 되었을 때, 이를 지불하고 100,000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90,000원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신고하고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세금 계산 또한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하고, 사용자는 상품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에 20%의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