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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4.01.15

당근에서 나눔 받은 물건을 쓰다가 다시 팔아도 되나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제가 당근을 애용하거든요. 당근에서 나눔 받은 물건을 쓰다가 다시 파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어떤가요? 상관 없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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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수리123입니다.

    당근에서 나눔받은 물건을 다시 팔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물건 상태가 양호하고 충분히 사용가능하다면 다시 팔아도 됩니다. 그러나 나눔받은 물건을

    다시 파는건 본인 양심상 허락할까요..ㅎ


  • 안녕하세요. 디스맨-Q847입니다.

    -----

    나눠주시는 분과 따로 계약을 맺은게 아니라면 전혀 불법이 아니고 팔아도 됩니다.

    다만 좋은 마음으로 나눠준 물건을 팔아버리는걸 보면 나눔하시는 분의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안녕하세요. 영악한딩고41입니다.


    판매하셔도 문제 될것은 없습니다.

    본인것이니까요.


    다만 나눔한 분 입장에서는 그냥 버려도 되는 것을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주신 것이니 그분이 중고앱에서 본다면 불편할 수 도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도 당근에서 나눔했는데 몇일있다가 그물건을 팔더라고요~ 비싼건 아니지만

    기분은 좋지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건 아니라서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불법은 아니며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도의적으로는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눔한 사람은 선의로 나눔한 건데 그걸 되파는 거니까요.


  • 안녕하세요. 꾸준한하마282입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후 사용하시다가 다시 재 판매 해도 상관 없습니다.

    중고 제품이기 때문에 거래 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근 에서 나눔 으로 받은 물건 쓰다가 중고로 팔 하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내 거니까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나눔 받은 물건을 되팔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건을 준 사람이 알면 기분은 나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끔한자라19입니다.


    다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눔 받으셨으면 도의상 그냥 잘 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 안녕하세요. 사르밸징유입니다.

    다시 팔아도 상관없을것같은데 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나눔한 이유가 중고상품으로 매력이 없거나 판매가 안될것같아서 나눔하는

    경우거 많습니다

    능력 팔수있다면 팔아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