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를 하는곳에 익스테리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크레임 걸어도 되나요?

인테리어를 해 놓은 카페를 갔는데 이뿌게 꾸며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보니까 인테리어 제품이 아닌 익스테리어 제품으로 인테리어를 하였는데

이런경우에 시공업자에게 클레임 걸어도 되나요?

제 카페가 아니긴 하지만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테리어를 하는 공간에 익스테리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시공 계약서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서 명시된 대로 인테리어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익스테리어 제품이 사용된 경우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