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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캐모마일릴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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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수입 시, 선급금 외화평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며 상품을 수입했습니다.

1. 외화를 선적일 이전에 보냈으며 이를 선급금 잡았습니다.

선급금/ 보통예금

2. 입고 시점

미착품/선급금 (환차익,환차손 인식 안 함)

추가 통관, 부대비용도 미착품/선급금 잡았다가

모두 상품 /미착품 분개로

원가에 가산하였습니다.

선급금은 비화폐성 자산으로 따로 외환차익,차손 평가 안 하는 것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예금을 지급했고 자산을 구매한 것이므로 외화손익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