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 수입 시, 선급금 외화평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며 상품을 수입했습니다.
1. 외화를 선적일 이전에 보냈으며 이를 선급금 잡았습니다.
선급금/ 보통예금
2. 입고 시점
미착품/선급금 (환차익,환차손 인식 안 함)
추가 통관, 부대비용도 미착품/선급금 잡았다가
모두 상품 /미착품 분개로
원가에 가산하였습니다.
선급금은 비화폐성 자산으로 따로 외환차익,차손 평가 안 하는 것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예금을 지급했고 자산을 구매한 것이므로 외화손익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