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당첨후 주담대할때 조건이 궁금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왠만하면 된다고 하던데 잔금처리시 주담대할때는 예를들어 주담대 이후 이직한경우는 딱히 상관없을거 같은데 대출 시점에 이직한경우 3년이 안되면 대출에 불이익 있거나 하나요? 그리고 일순위 청약으로 당첨되면 생애최초 대출 같은건 적용이 불가한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금 대출과 달리 잔금 시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개별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 시점에 이직한 경우 경력이 3년 미만이라면 대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자의 소득 안정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잦은 이직이나 신규 이직 후 짧은 근속 기간은 소득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3개월 미만, 또는 1년 미만 근속 시에는 소득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직전 직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더라도 소득이 낮게 평가될 수 있고, 은행 자체 기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순위 청약으로 당첨되었다고 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관련 대출(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형,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생애최초'의 기준은 과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개인의 주택 소유 이력에 관한 것이지, 주택을 어떤 방법(청약 당첨 또는 일반 매매)으로 취득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시점에 이직을 한지 3년이 안되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재기준으로 상환능력이 우수하다면 문제가 전혀 안되죠. 1순위 청약 당첨이나 생애최초등도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약당첨후 주담대할때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3년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불이익이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일순위 청약으로 당첨되셔도 첫 주택이시면
생애최초가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 당첨 후 주담대는 잔금시점의 소득과 재직 상태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이직 후 3년미만이라도 급여이체와 재직증빙이 가능하다면 대출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