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인 회사인데요
연말정산해보니 환급금이 나와서 확인해보니
환급금을 바로 받으려면 1월~2월 귀속 급여 원천세를 3월10일까지 신고하고
환급금을 지금 받지 않으면 7월10일 신고할때 납부할 원천세랑 상계쳐서
나머지금액만 납부하면된다는데
둘중 선택해서 신고하면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