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기별 납부자가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021년 1월~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3월 10일까지 직접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 이때, 환급신청 가능액 = ㉮ - ㉯ 로 계산하며,
㉮ 연말정산 환급할 세액
㉯ 1월 및 2월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이 경우, 7월 10일까지 반기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3월 환급신청시 이미 신고한 1월, 2월분을 제외하고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