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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2.15

반기납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원천세 반기납부인 회사인데요

연말정산해보니 환급금이 나와서 확인해보니

환급금을 바로 받으려면 1월~2월 귀속 급여 원천세를 3월10일까지 신고하고

환급금을 지금 받지 않으면 7월10일 신고할때 납부할 원천세랑 상계쳐서

나머지금액만 납부하면된다는데

둘중 선택해서 신고하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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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원천세 신고시 납부할 원천세에 공제액을 반영하여 차액만 납부하거나, 환급신청을 통해 직접환급도 가능합니다. 즉,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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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입니다.

    아래 국세청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

    신고납부기한 (nts.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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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기별 납부자가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021년 1월~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3월 10일까지 직접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 이때, 환급신청 가능액 = ㉮ - ㉯ 로 계산하며,

    ㉮ 연말정산 환급할 세액

    ㉯ 1월 및 2월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이 경우, 7월 10일까지 반기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3월 환급신청시 이미 신고한 1월, 2월분을 제외하고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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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기신고는 연말정산에 대한 내역이 7월달 신고에 반영되며, 납부세액과 상계후 이월하든지, 환급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월달

    에 신고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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