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어보가 단순히 이름만 엇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정보와 결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 정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뜻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진, 영상 등 직접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특정인의 나이, 사는 지역, 직업 정보만으로는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지만 이 정보를 특정 커뮤니티의 닉네임, 특정 장소의 방문 기록 등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측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면 그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됩니다.
가명 정보 역시 개인 정보의 한 종류로 봅니다.
어떤 정보가 다른 정보와 아무리 결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된 정보를 익명정보라고 하는데 이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를 사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의 정보인데 이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