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권이라는게 있다는데 어떻게 사용하나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갖춰서 어떻게 신청을 해야 금리를 인하 할 수 있는걸까요?
뭔가 조금 모호한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권의 사용은 대출이 있으신 은행의 인터넷뱅킹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시거나 혹은 은행에 직접 찾아가셔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접수해주시면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 내 직급상승, 소득 상승,
신용점수 상승 등이 있을 때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오르거나, 재산이 늘거나 이게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서 일단 뭔가 소득, 자산이 늘었다면 한 번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 인하권은 신용도가 크게 개선되을 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이나 이직등을 통해 연봉이 크게 상승했다면, 그만큼 신용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므로 금리 인하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도 올라간 대출자에 ‘금리인하요구권’ 먼저 알려드립니다”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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