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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아나콘다246
흡족한아나콘다24623.12.28

회사 건물 작업실 공사시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서 건물을 매입 후 건물 내부에 작업실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중입니다.

작업을 위한 기계장치도 들여오고 바닥공사, 벽면공사, 인테리어공사 등등 진행중인데요.

Q1. 기계장치를 제외한 바닥공사, 벽면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 인테리어에 해당되는 이 모든공사들을

시설장치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매입한 건물에 대해 귀속시켜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Q2. 바닥공사 및 벽면공사는 콘크리트 철거 및 타일작업, 도배 등이라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것들도 많고 조금 넘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당 금액들도 모두 시설장치 한가지에 귀속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건물에 귀속시켜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수선비로 잡으면 되나요?

ㅠ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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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실무적으로 모두 건물가액에 포함시켜 전체 감가상각비처리를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도배 등 수선유지 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별도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