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만약에 긴급한 상황에 112신고를 하면 질문자분이 있는 위치의 시도경찰청의 상황실에서 전화가 가고 신고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도경찰청의 상황실에서 신고자가 있는 위치관할경찰서에 지령을 내리고 관할경찰서에서 관할의 지구대나 파출소에 지령을 내려 경찰이 출동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112가 아닌 지구대번호나 경찰서의 일반전화로 하면 신고자가 위치를 말하지 않으면 위치를 알기가 어렵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이유는 시도경찰청에만 위치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