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을 때 계약자명의로 받나요?
2억짜리 전세집 들어갈 때 부모님 1억 제(계약자)돈 1억 내고 돌려받을 때 계약자 통장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막 30억 아파트를 부모님이 전세금 내줄 헝편이 된다면 전세집 구해주고 증여세내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을텐데 왜 증여세 안 내려고 편법 쓰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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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받은 계약금 중 1억을 다시 부모님에게 상환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증여/차용의 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상환 여부에 따라 실질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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