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뻘건무당벌레33입니다.
공항특보의 기준
특보발표 기준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특보 종류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특보 종류기준
태풍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및 호우 등의 경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천둥번개해당 공항에 천둥번개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대설24시간 신적설이 3cm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될 때
강풍10분간 평균풍속이 25KT 이상 또는 최대순간 풍속이 35KT 이상인 현상이 발생 또는 예상될 때구
름고도해당 공항의 기상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자간의 협의에 의한 기준치 이하로 발생 또는 예상될 때
저시정해당 공항의 기상관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운항자간의 협의에 의한 기준치 이하로 발생 또는 예상될 때
(*저시정: 목표물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음.)
호우강수량 30mm/h, 50mm/3h 이상 발생 또는 예상될 때
황사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4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정 5,000m 이하가 예상될 때
윈드시어· 윈드시어 탐측장비로 탑측이 된 경우
· 이륙 및 착륙 시 항공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15KT이상의 정풍 또는 배풍이 변화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