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초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초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 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 입니다. 우리 나라는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에서 독재를 유지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