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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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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관련문의드려요..

미성년자 증여2000만원 비과세인건 알고 있는데요

이것 외 매월 적금 10만원씩 해주는것도 증여에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미성년자 증여가 2천만원을 초과하였다면 매월 적금 10만원씩도 모두 증여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월 적금을 납입해주는 것도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