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으로 명청갈등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청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제동을 걸어서 명청갈등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청갈등설은 조선시대 외교사나 사상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으로 조선이 명나라의 멸망 이후에도 새로운 왕조인 청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은 현상을 말합니다. 17세기 초~중반 대륙에서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는데 조선은 오랫동안 명나라를 문명의 중심지이자 은혜로운 상국으로 여겼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특히 병자호란 이후 청에 굴복했지만 심리적으로는 명에 대한 충의를 유지하려고 한 것에서 비롯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