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소득 기준은 지난해 9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더 엄격해져 이자·배당·사업·근로·공적연금 소득 등을 더한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반면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천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천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뒀다.
재산기준은 배우자 별도로 각각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