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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어깨에올라서라
거인의어깨에올라서라23.11.13

은퇴한 부모님 건강보험료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 조건


부부 합산 과세표준 5.4억원

남편 공무원 연금

와이프 예금이자 2천만원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해당하나요?

재산, 소득 부부합산으로 계산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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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소득 기준은 지난해 9월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더 엄격해져 이자·배당·사업·근로·공적연금 소득 등을 더한 연간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반면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천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천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뒀다.


    재산기준은 배우자 별도로 각각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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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요건 판정할 때 부부합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밖의 요건은 사진을 첨부하오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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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금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두분 중 세대주인 분에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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