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활발한불독99
활발한불독99

부모가1가구 1주택인데 동거하고집있는출가한 딸

부모가 1가구1주택인데 출가한딸과함께 동거하고있습니다. 집을 매매 하려하니 딸이 집을 갖고있어 1가구2주택으로 해당되어 세금감면이 안된다고 합니다.부모는 1주택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등록만 동거로 되어있고 딸은 외국에 살고있습니다.자세한답변 바랄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등본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있더라도 실제로 따님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님이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입증만 잘 하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