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하면서 내부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가벽 철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당초 허가 조건입니다 이것을 임의로 철거한다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벽을 손을 대려고 하면은 일단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 문의를 한 결과 가능하다는 허가가 났을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로 혼자 했다가는 오히려 고발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 내가 내 집으로 가지고 있다 해도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 전체 공동에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