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생 아들이 키움증권 해외주식 거래하자마자 스팸메시지를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 하루에 열통정도 주식/선물/투자관련 스팸메시지를 받아요.
중학생 아들은 스팸메시지를 받은 적이 지금껏 한번도 없었구요.
(중학생아들 계좌로 공모주청약은 많이 해서 거래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키움증권 해외주식을 거래하자마자 스팸메시지를 받았어요.
본명이 포함된 스팸문자 메시지였어요.
이런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키움증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려가 크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불법 스팸의 출처가 바로 키움 증권사라는 점이 인과관계 등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해당 사실만으로는 바로 키움증권사 측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