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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사자84
할머니 인적공제는 다른가족이 받고 있고
할머니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 카드로 결제하고
제가 할머니 의료비만 공제받는게 가능한가요?
이 경우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 둘다 받을 수 있는지도 질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할머니의 의료비는 할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를 본인이 지출했다면 본인이 할머니의 인적공제+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했으므로 다른사람이 할머니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할머니의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누구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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