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특혜 악용을 막기 위한 다국간 협력조사는 보통 원산지 검증 요청 → 자료 공유 → 현지 실사 → 검증 결과 통보 순으로 움직입니다. 각국 세관이 MRA 협정이나 FTA 내 검증 조항을 근거로 서로 협조 요청을 주고받는 구조인데요. 특히 제3국 경유 우회 수입이 의심될 때는 수출국 세관과 수입국 세관이 직접 맞닿아서 검토를 벌입니다. 실무에서는 서면자료만으로 검증을 끝내지 못하고 수출국 생산지 방문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상대국 요청에 따라 서류양식이 천차만별이라 대응하는 기업도 행정 부담이 크고, 자료 제출 지연이나 불성실 대응이 있으면 바로 특혜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검증 통보가 오기 전까지 통관 보류나 담보 조건부 수입이 걸릴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 리스크도 작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