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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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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으로 무상증자 시 과세하나요?

기억이 가물거려서 문의드립니다.

무상증자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면 과세를 하고,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면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거립니다^^


또 무상증자 시 과세가 된다면, 배당소득세 같이 15.4%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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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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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굴데굴
    데굴데굴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억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무상증자의 경우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하면 과세 대상이 아닌데요. 소득세법 제17조 2항 2호 가목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액면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배당소득세와 같이 15.4%가 과세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는 과세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면 액면 상당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수는 증가하고 그에따라 권리락이 발생합니다 회사가치는 변동이없으며,액면분할과 유사한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고 주식배당을 받기때문에 세금이 없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라는 것은 기존의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동일한 자본계정으로 '자본전입'거래만 하는 것이다 보니 따로 과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동일한 계정끼리의 이동이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 사내 유보금과 자본으로 무상증자 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만 이익에 대한 부분은

    과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