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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된다고 하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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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신고한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은 약 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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