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011년 7월 구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1억9천5백에 구입했고
분양권 비규제지역 3억 3천 2021년 11월 07일 분양권을 계약했고
분양권 비규제지역 5억 3천 2021년 12월31일 분양권을 계약했음
1주택 + 분양권 2개 보유
2022년 2월 23일 집을 양도 합니다 매도가격 2억 7천
계약금12월 24일 받았고 잔금은 2022년 2월 23일 받고 등기 이전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분양권 2개를 단시간에 얻게 되어서 난감합니다.
제가 1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비과세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지불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