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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풍금조94
진득한풍금조9422.01.01

아파트 양도소득세 굼굼해서 질문합니다. 너무 복잡하네요

현재 2011년 7월 구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1억9천5백에 구입했고

분양권 비규제지역 3억 3천 2021년 11월 07일 분양권을 계약했고

분양권 비규제지역 5억 3천 2021년 12월31일 분양권을 계약했음

1주택 + 분양권 2개 보유

2022년 2월 23일 집을 양도 합니다 매도가격 2억 7천

계약금12월 24일 받았고 잔금은 2022년 2월 23일 받고 등기 이전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분양권 2개를 단시간에 얻게 되어서 난감합니다.

제가 1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비과세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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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분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주택을 처분할시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30% 추가 부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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