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단기 거주로 전입신고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저희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싶다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실제 거주 x)
과태료 물까요? 그리고 친구가 세대주로 해도 상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분께서 부탁하는대로 해주셔도 관계없는 것입니다.